비행기 여행 시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은 여행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특히 치약, 음식, 식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의 반입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. 2024년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기내 반입 시 주의해야 할 물품들과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액체류 반입 규정
치약 및 세면용품
치약을 포함한 액체, 젤, 크림 형태의 세면용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:
-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제한
- 1L 크기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 반입
- 1인당 1개의 지퍼백만 허용
치약 튜브의 용량이 100ml를 초과할 경우, 내용물의 양과 관계없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.
음료 및 액체 형태의 식품
2024년 9월 1일부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물병이나 음료수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.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로, 주의가 필요합니다.
고체 형태의 음식 및 식품
기내 반입 가능한 식품
- 과일, 채소 (껍질이 있는 상태)
- 견과류, 과자류
- 샌드위치, 빵 등 조리된 음식
단, 국제선의 경우 목적지 국가의 검역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주의가 필요한 식품
- 고추장, 된장 등 페이스트 형태의 식품: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함
- 김치, 젓갈류: 액체가 포함된 경우 100ml 규정 적용
- 과일 잼, 요구르트: 액체로 간주되어 100ml 규정 적용
특별 허용 품목
다음 품목들은 100ml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:
- 유아용 식품 (분유, 이유식 등)
-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
- 특수 식이요법 식품
단, 해당 품목들은 비행 중 필요한 적정량만 반입 가능하며, 보안 검색 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기내 반입 금지 식품
- 발열 도시락 및 발열 식품류: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
- 70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
- 냄새가 강한 식품: 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자제 권고
주의사항 및 팁
-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는 100ml 제한에서 제외되나, 구매 영수증과 함께 밀봉된 상태로 운반해야 합니다.
- 국내선과 국제선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의심되는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탑승 전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면 공항에서의 시간을 절약하고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치약, 음식, 식품 등 일상적인 물품들도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여행 전 꼼꼼한 준비로 즐겁고 안전한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