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종보통면허 소지자라면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도 일정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 범위
배기량 기준
1종보통면허 소지자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도로교통법상 '원동기장치자전거'로 분류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.
전기 오토바이 기준
전기 오토바이의 경우,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의 모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125cc에 상응하는 기준입니다.

운전 가능한 오토바이 유형
스쿠터
대부분의 배달용 오토바이와 일반적인 스쿠터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. 도심 주행에 적합한 이 차종은 1종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.
언더본 바이크
125cc 미만의 언더본 바이크도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. 단, 일부 모델의 경우 실제 배기량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주의사항
배기량 확인
많은 오토바이 모델이 '125cc'로 광고되지만, 실제로는 124.9cc인 경우가 많습니다. 구매 전 정확한 배기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안전 운전
1종보통면허만으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지만, 사륜차와는 운전 방식이 다릅니다. 안전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
보험 가입
오토바이 운전 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1종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.
1종보통면허로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편리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세요. 충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여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
